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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2
아파트 분양..... (세무상담)
고구려님 안녕하세요.
1: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32평형(전용25.7)이하가 국민주택규모가 됩니다.
2: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가액 또는 수량으로 부과징수의 표준. 세액산정의 표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지급한 가액으로(신고를 해야하지요)하는 것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고가 없거나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시가표준액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시세가 시가표준액보다 1.5 ~ 3배정도 높은 것이 대부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