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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2  
    아파트 분양.....  (세무상담)


고구려님 안녕하세요.

1: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32평형(전용25.7)이하가 국민주택규모가 됩니다.

2: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가액 또는 수량으로 부과징수의 표준. 세액산정의 표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지급한 가액으로(신고를 해야하지요)하는 것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고가 없거나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시가표준액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시세가 시가표준액보다 1.5 ~ 3배정도 높은 것이 대부분이지요.

참여정부에서는 시세만큼의 시가표준액을 현실화시키되 보유세률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아무튼 납부해야할 세금은 많아질것 같습니다.

고구려님께서 일반분양인지 조합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취득관련세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법무사측에서 잘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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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드립니다.
: 제가 다른일때문에 바빠서 이제서야 들여다봅니다.
: 내용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 과세표준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적용되었을때 감면이 많이 되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주택규모라면 전용면적 18평이하라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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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새로입주하게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5.8%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 : 분양금액이 1억5000만원이면 이의 5.8%인870만원정도가 되겠지요.
: : 하지만 대상물건을 과세표준으로 계산을하게되면 250만원정도가 되고 국민주택규모이면 감면혜택이 있으니 이보다적은금액이 될 것입니다.
: : 해당 법무사가 유리하게 신고해 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
: : 2: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부인명의의 아파트를 파시는 것을 고려 해보세요.
: : 고구려님은(분양받은자는 잔금지급일이 승계취득시기가되죠)
: : 2주택자가 되기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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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내년2월경 분양받은 25평형아파트에 입주합니다.
: : : 분양가는 1억5천정도입니다.
: : : 집사람 앞으로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등 대출로 납부완료
: : :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 : 결혼전부터 집사람 앞으로 아파트27평형이 있습니다.
: : : 명의만 집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 : : 결혼 6년차입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 : : -------------------------------------------
: :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아파트에 입주할시 등기비,취득세,
: : : 등록세, 등 세금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할 세금과
: : :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 : : 대출금만 해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 : : 혜택을 받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있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멜로 주셔도 됩니다.
: :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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