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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2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더 있어서요..^^ (법무상담)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넘 몰라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인 아들과 계약금 체결시 계약서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망자의 이름으로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본상의 사람이 망자인걸 알았습니다.
이사는 이번주 일욜날하고 잔금은 월욜날 주기로 하였고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월욜날 잔금을 받을 때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상속등기가 되어야 전세권 설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속등기를 할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잔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경우,
계약서의 주의 깊게 작성해야 될것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건가요?
둘 중의 하나의 효력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제가 전세 1800으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정도면 어떤 것이 더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등기부상의 망자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원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넘 민감한건지도 모르지만,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