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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0  
    전세임대만기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소남일씨.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문제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않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매매시세가 2~3억정도면 이 중 1.5억~2.5억은 타인자본(전세나 월세보증금)이거든요.
외형으로만 주인이지요.

참여정부에서는 투기를 억제한다고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니 다가구(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나 단독주택소유자들의 세금만
더 내게됩니다.
같은 매매시세에 비해서(특히,아파트에비해서) 내게되는 토지세가 많은 셈이죠.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이 현금을...그것도 몇 천만원을 당장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집주인도 힘이 들겁니다.

1: 집이 나가도록 서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법대로 하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강제집행(경매)으로 채권회수를 하셔야 겠지요.

2: 재계약은 계약당사자끼리하면 수수료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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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11일에 전세계약만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 9월25일에 만기계약해지를 전화통보하고 9월30일, 10월6일, 10월13일에 각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시세가 1500~1300만원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어찌해야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 그리고 추가로 문의사항은
: 1. 꼭 다른곳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계약만기일 까지 집이 나가
: 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 전세차액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계약을
: 하게되면 부동산 중개비를 또 내야 하는건지, 나가고
: 싶을때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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