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4
전세계약 만료전... (법무상담)
1: 법적으로 계약기간이내라면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지않더라도 월차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재임대하는데 소요되는 월차임과 경비를 차감하고,나머지를 지불하셔도 될 것입니다.
최초 계약을 하셨던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 write ---
:임대인입니다.
: 계약은 보증금 천오백에 월세 십오만원입니다.
: 계약기간은 오는 10월 24일이 일년째돼는 해이고 아직 일년이
: 남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지난 7월 초에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며 나가 버렸습니다.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세입자의 부모가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는둥 협박조로 이야기 합니다. 저희도 광고지에도 내어보고 근처 가계에도 부탁을 해놓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임대인으로서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세는 어떡해야하며, 광고하는데 드는 비용 등은 어떻게 하며
: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어 주어야 하는건지, 혹시 법적으로는
: 문제가 없는건지...
: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