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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4  
    월세 자동연장건에 대해서..  (기타상담)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1: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2: 서경숙씨 경우는
임대인은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를 하세요.
중개업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게되어 있거든요.


--- write ---


:전에 살던집은 2년계약을 했는데요,,
: 6월달로 끝난 상태입니다.
: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 보증금 계산을 하시면서 자동연장 되었다며,,
: 나갈때는 복비를 우리쪽에서 부담 해야한다고 복비를 빼고 주셨는데요,, 저희는 연장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 그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 하나요???
: 그리고 이사 당일날 아줌마가 보증금을 주지않으셔서 이사하는 헛돈만 10만원정도 들었는데요,,
: 이 돈을 주인아줌마한테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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