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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6  
    전세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송승아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먼저 5월20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셨다고 하셨는데,누구에게 이전된 것인가요?
임대차관계는 소유자(임대인)와 임차인인 전세자와의 문제인데
가압류권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지요?

2: 만일 소유권이 아버지의 회사로 넘어왔다면,회사측에서 보증금반환을 하셔야 겠지요.

3: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문서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으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의해제통지 등 의사표시, 그 내용의 문서를 송달한 증거가 되고, 의사표시로서의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게됩니다.
구두상으로 통지하면 나중에 증거제출이 곤란해지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형식을 갖추는셈이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쓰신바와 같이 \\"아버지가 건물을 가압류할 당시 전세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도 몰랐으며 저희는 의도와는 상관 없이 현재 전세금을 반환해 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면 될 것니다.


4: 관행상 전세자가 전세를 놓아서 나가는경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이내에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나가는경우,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 보증금반환을 거부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됩니다.


5:참고로 만일 아버님의 회사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임차인들의 동요를 막기위해서라도 각각의 임차인을 모두 만나서 재계약여부를 묻고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신임차인 역시도 일단 만나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협조를 부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 write ---


:저희 아버지의 부탁으로 대신 글 올립니다.
:
: 저희 아버지는 무역, 유통업을 하고 계십니다. 약 일년전 사업상 동료이자 호형호제하였던 사이의 아버지 친구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 돌아가시던 아버지는 친구분에게 사업상 상품을 판매한 상태였고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 현재 이로 인하여 친구분 소유였던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주식회사의 가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
: 그런데 이후 8월 23일 세입자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17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준비하여 전세를 내놓았지만 저의 아버지 회사의 가압류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와의 부동산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 소유주가 이전된 5월 20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전세물건 과다 및 세입자의 부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세금의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 또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9월 17일에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도 들어 있습니다.
:
: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가압류할 당시 전세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도 몰랐으며 저희는 의도와는 상관 없이 현재 전세금을 반환해 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
: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 통념상 \"전세금은 세입자가 전세를 놓아서 나가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
: 저희는 정말로 고의적이거나 악의가 있어서 만환을 안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 내용 증명과 그에 대한 답변이 나중에 중요한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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