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2
주인집 가압류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법무상담)
1: 법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판결이 나왔어도......가압류를 했어도....나쁜마음을 먹는 다면 타인의 채무를 교묘히 비켜가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지요.
집주인과 법으로 해결을 보셨다니....집주인이나 질문하신 안민희님이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2:집주인이 집이 나갈 것 같다고 하셨다면, 매수자이든 다음전세자이든 계약을 하셨을 것인데.... 계약을 할 때에 안민희님을 함께 동석시키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아마도 관계가 서먹하셔서 연락을 하지않은 것 같군요.
통상 계약(다음계약자와)을 하게되면 그 계약금을 현재의 계약자인 안민희님에게 주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 write ---
:저희가 전세계약이 끝난지 일년이 다되갑니다 7월달에 고소했어요 전세금받기위해서 팔월이십일경쯤에 판결이 나왔어요 전세금과 고소비용까지 주인이 내라고 판결이 내렸지요 그후 며칠이 지난후 주인이 집이 나갈것같다고 주택 가압류잡아놓은걸 풀으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고소비용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또 전세금의 20%를 받을수 있다고하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주인이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해서 지금 저희도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이지만 만약 주인이 가압류를 풀기위해서 거짓말 한거라면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지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내써요 한번 계약한거니깐 거짓이라도 계약을 파괴할수없어요 돈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빌려쓸꺼거든요 그 이자도 만만치 안을텐데 어케해야하나요 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