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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7  
    전세계약만료 및 이전 이사건  (법무상담)

1: 특약(계약만기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만기도래전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2: 계약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악의 방법으로 주인집을 경매넣을 수가 있습니다.

3: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네요.
좀 더 기다리시면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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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세를 2004년 6월 2일자로 재계약한 세입자입니다.
: 그런데, 갑작스런 일로 6월 4일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방을 죄송한데, 빼야 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덕방, 벼룩시장에 내놓은 상태랍니다.
: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방이 나가지 않는데, 재계약일자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신청같은거 없나요?
:
: 또한 재계약일이 되었는데도 방이 안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주인에게 반환신청 할수 있는지?
:
: 방이 안나가는 이유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 고지대이고, 집이집주인이 1년전 바뀌면서 융자가 5900이고, 세대수가 3가구보다보니, 집시세에 비해 권유하기가 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들 그러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하죠?
:
: 은행대출이자는 날로 늘어나고, 정말 힘드네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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