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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4
전세금 반환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법무상담)
1: 만기가 도래하면 집주인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임차인도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하실때(물론 임대인과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하시는 것이지만) 잔금일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설령 이사일이 맞지않는 다고해도 이삿짐센터에 문의하시면 몇만원이면 몇일은 이사짐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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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8월 20일에 전세 5500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요 만기날 한달전2004년 7월에 11월경에 이사가겠다고 주인한테 통보 했구요 그래서 11월 경에 이사 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을 급매로 내놓아서 빨리 나가면 나가는 날에 집을 비워주라고 하네요 저희는 11월에 아파트 입주라 그전에는 못나간다고 했더니 그럼 주인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전에 집에 나가면 비워주라고만 합니다.집이 바로 나간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이 11월 이전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주소를 안가르쳐줘서 못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나중에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