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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7  
    이사비용에 대해  (경매상담)


1: 안타깝군요.
거래비용을 아끼기위해 계약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다가 종종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되죠.

결론부터 말씀을드리면,
경락자에게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경락자는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상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입찰과 낙찰 그리고 경매과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불복을 하시면 됩니다.

경락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상물건을 구입을 하고,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세입자나 전소유자)을 하여, 법원에서 이에 허가(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를 하게됩니다.

인도명령하라는 명령서가 도달하면, 2주정도의 기한 후 경락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는 일정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락자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비용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하기보다는 그 비용을 세입자나 전소유자에게 주고 내보내는 방법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세입자나 전소유자도 유리하죠.


2: 경락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고, 일정액의 이사비용을 부탁하세요.
그리하면 언제까지 집을 얻어서 나가겠노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3: 다시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행복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가 집주인이 주택융자금을 내지않아 며칠전 3차 경매로 낙찰이 되어 다른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 저희는 세입자구요.
: 임대차 보호법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않아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주택은행이 가져가고 남은돈 3~4백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
: 정말 암담합니다. 전세 2천 5백에 들어왔거든요.
: 며칠전 집 산사람이 왔다갔는데 혹 집 산사람에게서 어느정도의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이사비용을 주게 되있다고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그리고 저희가 정말 형편이 좋지않아 다른집을 구하기 힘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저희를 쫓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세히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8-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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