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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6  
    전세계약시..  (법무상담)


1: 새로운 주인(양수인)이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므로
새로운 주인을 종전주인과 같게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계약서를 가지고도 현재의 주인에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게 된 것은 전임대인의 잘못이고,매매가 되었다면 양수인이 종전주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벌금을 임차인에게 물게하는 것은 옳않습니다.

계약기간만큼 살아도 되지만, 이번 기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과 분쟁하면서까지 억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요.

집주인과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으로 반환받을 보증금액이 감소될 경우는 없을 것이니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좋을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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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를
: 전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 헌데 처음 입주시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 하고 새로운 집주인과
: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얼마전 갑자기 집주인이
: 나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 이유인즉...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부분이 원래 건물 주차장
: 부지인데 임의로 리모델링을 하여 방으로 만들어 전세를 놓은게
: 걸려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방을 빼달라고 하고
: 웃긴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벌금만큼을 제하고 주겠답니다.
: 이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집주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전세를 들어사는 사람은 여자 둘이라 상대하기 버거운듯하구요
: 빠른 답변좀 바랍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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