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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48
전세계약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아요``^^ (법무상담)
제가 동생이랑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전세기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새주인과 2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인과 새주인이 잔금 치르는날 그때 셋이서 만나서 그날 계약서을 쓰자고 합니다.
1)저번에는 부모님(아버지명의)이 계약을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 제 명의로 계약을 하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나중 경매 넘어가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부모님은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방이거든요 저번엔 계약을 했는데...? 원래 못하게 돼 있는건지 아니면 피해를 볼수 있어서 그런건지요? (제가 계약을 한번도 안해봐서 걱정)
2)새 주인과 재계약을 할땐 뭐가 다른지요..
나중 동사무소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전입은 주소가 여기그대로니깐 안해도 되죠?)
전세 만료일은 지났는데 전 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받진 않고 새주인과 새로 계약서만 쓰기로 했어요(150올려주고요) 새주인과 전주인 자기네들 중도금인지,잔금치르기로 한날 같이 만나서..
주의할점은 없나요?
3)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제가 주소지를 옴겨야 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를 들면 결혼)
4)계약후 몇일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까?
새주인에게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서 (전주인과 새주인이 매매 중도금치르는날) 전세계약을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날짜를 그날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날로 할 수(느쳐서 기재) 있나요? 그래도 괸찬은건지.. 확실친 않지만 새주인이 그렇게 말해서.. 알려주세요
5)제같은 이런경우 등기부등본은 안떼봐도 되나요? 전주인이랑 새주인이랑 같이 만나는날 계약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