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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2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너무 심하게 꼬여서 (법무상담)
1: 안타깝군요.
먼저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져서 등기가 된 상태라면 전세든 월세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이를 숨기고 임대차관계를 맺게 된다면 사기죄를 구성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론 월세(보증금은1600만원이하로)가 아니라면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같습니다.
2: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은행보다 선수위 권리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은행이 선순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 경락가격이 낮아서 은행이 채권회수를 하고, 남은금액으로 전세자가 채권회수를 다 하지 못 할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매물건이 많아지고 경락가격이 낮아지기때문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급매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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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꼬여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집을 싯가 일억 2000천에 샀습니다. 그러다 일이 좀 생겼서 은행에 7300의 대출을 내고 당분간 다른데를 가야 해서 전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서 경매를 넘어 가게 됫는데 지금은 밀린 이자를 갚고 경매를 막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가 아직 계약기간이 일년이 남앗는데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 4월에 전세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가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제사가 자기가 다른 전세자를 찾아 볼테니까 찾게 되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예기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 는 매매는 상관없지만 다른 전세를 놓는건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고 매매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게 좋은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