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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9  
    전세계약기간이  (법무상담)

제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을때 기간을 '이주시'까지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상태에 들어간거라 집주인인 저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여 그러한 표현을 썻었는데 세입자는 세입자 이주시까지라고 말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여 달라던데 이럴때는 어떻해야 하나요? 또한 세입자가 그런말 얼마되지도 않아서 7월말까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오네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만약 돈을 돌려주더라도 한달만에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해서 올립니다..
암튼 세입자의 주장이 정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꼭갈쳐주세요(spius@hanmail.net)
등록일 : 2004-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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