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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4  
    복비에 대하여  (기타상담)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는 계약을 성사시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파기 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체결 후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의 보수는 다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관리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월차임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계약을 해약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일부중개업소에선 이런 부동산리도 같이 하는 곳도 있기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길....

--- write ---


:부모님께서 주택+상가 건물을 구입했는데
: 계약후 집주인과통화를 하다가 양심에 걸린다면서
: 세를 못받은 지 오래라고 말씀하셔거
: 놀란 울 부모님 달려가서 해지는 했는데
: 돈을 다 받지는 못하셨고 일부금액은 차용증만 끊어오시고
: 일부는 수표를 받구여,
: 이럴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복비를 되돌려 받을 수
: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 넘 고생해서 정말 어렵게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됬는데
: 일이 이렇게 꼬여 버렸네요.ㅠㅠ
: 어머니는 일부는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맘이
: 안조으셔서 누워서 계시고 딸인 저로서는 옆에서 보기가
: 넘 안타깝습니다...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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