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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628  
    토지매매시 부동산 복비 문의합니다....  (기타상담)


1: 상담 중에는 토지매매에대한 중개수수료문의가 많습니다.
일부중개업자들이 토지매매의 중개수수료청구를 너무 높게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토지거래는 상당히 힘든 작업으로 압니다.
일단 거리(차량으로이동)도 그렇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상물건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인지 거래성사율도 매우 낮은것으로 압니다.

2: 보통 중개수수료는 0.2~0.9%라고 하는데 실제 주택을 제외하고는(주택은 0.3/ 0.4/ 0.5/ 0.6 등 거래금액에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져있고 여기에 한도 금액도 있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당사자계약에따라 정해지죠.
보통은 토지 등은 주택과 금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비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렇지만 매매가격이70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약서에 수수료율을 쓰지 않으면 종종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겠지요. 결과는 협의에 의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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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땅을 파셨는데요..약 1천평!!
: 그쪽 시세로는 평당 55000인데..도시사람이 살 사람이 나섰다구 해서 평당 70000에 팔기로 했거든요.
: 첨엔 68000원 그러더니.. 인심쓰듯 복비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구 70000원 준다고 하셨답니다.
: 저흰 그런줄 알구 계약하러 갔더니..상대방엔 80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복비가 천만원 이었단거죠..
: (알고보니 사는 사람도 아는 동생이었어요)
: 저흰 복비 없이 많이 받았다 생각했었는데...
: 자기들 시골 왔다갔다한게 몇번이냐고...
: 경비빼고..복비 그정도는 되야 한다고..
: 복비 1천만이 말이 됩니까?
: 기껏해야 땅갑이 8천인데..그중 복비가 천이구..
: 저희한테 오는게 7천이란 얘기죠..
: 법적으로 복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하구 계약금조로 1천만원 받았는데...
:
: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7-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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