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16
토지매매시 부동산 복비 문의합니다....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땅을 파셨는데요..약 1천평!!
그쪽 시세로는 평당 55000인데..도시사람이 살 사람이 나섰다구 해서 평당 70000에 팔기로 했거든요.
첨엔 68000원 그러더니.. 인심쓰듯 복비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구 70000원 준다고 하셨답니다.
저흰 그런줄 알구 계약하러 갔더니..상대방엔 80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복비가 천만원 이었단거죠..
(알고보니 사는 사람도 아는 동생이었어요)
저흰 복비 없이 많이 받았다 생각했었는데...
자기들 시골 왔다갔다한게 몇번이냐고...
경비빼고..복비 그정도는 되야 한다고..
복비 1천만이 말이 됩니까?
기껏해야 땅갑이 8천인데..그중 복비가 천이구..
저희한테 오는게 7천이란 얘기죠..
법적으로 복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하구 계약금조로 1천만원 받았는데...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슬비(
hej0419@hanmail.net
)
등록일 : 2004-07-02 17:47
[ 관련글 ]
토지매매시 부동산 복비 문의합니..
토지매매시 부동산 복비 문의합니..
♡♥♡ S급 여고딩과 함께하는 화상..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