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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6  
    상가에 같은 업종에 대해  (법무상담)


1: 민법에서는 재산권의 존중보다 우선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입니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일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위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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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같은 업종이 상가내에 또 영업을 못하게 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분양회사에서는 독점을 보장한다는전제하에 상가내 다른점포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더군요) 분양회사말로는 상가 내규에 그걸 명시하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말로는 상가내규에 동종업종 배제를 명시해도
: 3년 지나면 동종업종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도 하고 어떤사람은 그건 상인들의 상도의 문제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 어떤것이 옳은 건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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