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3
전세법에 관해 궁금해요. (법무상담)
2천5백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월 부터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은 2차까지 유찰된 상태에요.
궁금한 것은요, 얼마전에 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는데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나라에서 방 하나당 8백만원정도 보상해주는 법이 있다던데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되서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오래된 집일수록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맞는 말인지 아님 지어진 년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이 대출 금액을 내지않아 경매는 주택은행(국민은행)에서 들어온 상태이고, 저희는 천 5백만원 정도의 대출 금액이 있을때 전세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자가 늘어 천 8백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구요. 만약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은행이 현재의 금액 천 8백만원정도를 다 가져가는지 아님 저희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의 금액만을 가져가느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