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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1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립시에 발생하는데 일반주택을 제외하고는 0.2~0.9%의 수수요률의 적용이 됩니다.
이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만,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토지6억8000만원의 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인것은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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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금만 가르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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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5천만의 토지 판매할때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수료를 백만원으로 하자고 말로써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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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판매가 성사되고나니, 6억 5천*0.9%=58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6월 10일까지 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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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는 585만원(0.9%)를 주어야하나요?
: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은게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어이가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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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만원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 좀 가르쳐주십시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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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585만원을 달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