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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8
[RE] (급)전세 연장시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2: 주거용건물에 해당 한다면 전부이거나 일부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3: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여부는 밖으로 나타나는 외관을 갖추어야하는데 요건으로 점유(거주)와 주민등록전입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와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주택으로)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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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1년으로 전세계약(오피스텔)을 했었는데 2004년4월26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5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 이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다시 작성한다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또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 집주인 말로는 구계약서에 밑줄을 긋고서 금액과 날짜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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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괜찮다고 하여 그렇게는 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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