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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4
감사합니다.
(법무상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write ---
:
: 1: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 해당 중개업자가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중도금 지불시 현재의 전세자는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전세금회수시 영수증은 물론 전세계약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그리고 집주인에게 그 거래사항을 알려주셔야 하겠지요.
:
: --- write ---
:
:
: :이번에 어렵게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 :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 :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이 이사가는 6월초에 주기로했습니다.
: : 그런데 중도금 지금시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라고하더라고요.(물론 위임장은 없는 상태)
: : 그런경우 제가 부동산에 중도금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 : 다른 문제는 없겠죠?
: :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대출로 전세 사는 사람 이사시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이기수
등록일 : 2004-05-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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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문제입니다.
중도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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