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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4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서 만으로 충분한가요?  (법무상담)


1: 실재 대부분 계약서만으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분양계약시 건설사의 당사자여부확인만으로....)

예를들어 공증을 받더라도 (계약문서의 진정성정도)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면 어차피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안되겠지요.

부동산매매계약이란 것이 어느정도의 거래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위해 보증보험이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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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투자를 목적으로 대전에 있는 상가 건물 중
: 한 칸을 분양 받았습니다.
: 현재 계약을 했고 2천 정도의 중도금을 주었는데,
: 궁금한 것은 계약서 만 가지고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 계약 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되고 준공 검사 후 등기를
: 할 때, 각 부분을 분할 등기해서 소유하게 되는데,
: 그때까지는 계약서만 믿고 중도금을 넣어야 된다는
: 얘기가 됩니다.
: 분양회사는 안산에 있고, 전국적으로 4-5개 정도 상가건물을
: 올리고 있고, 사업자 등록은 확인했고,
: 건물 짖는 땅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것도 등기부로 확인했는데,
:
: 계약서 만으로 등기 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 공증 같은 거라도 받아 둬야 되지 않나해서 상담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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