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이란 것이 어느정도의 거래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위해 보증보험이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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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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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목적으로 대전에 있는 상가 건물 중
: 한 칸을 분양 받았습니다.
: 현재 계약을 했고 2천 정도의 중도금을 주었는데,
: 궁금한 것은 계약서 만 가지고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 계약 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되고 준공 검사 후 등기를
: 할 때, 각 부분을 분할 등기해서 소유하게 되는데,
: 그때까지는 계약서만 믿고 중도금을 넣어야 된다는
: 얘기가 됩니다.
: 분양회사는 안산에 있고, 전국적으로 4-5개 정도 상가건물을
: 올리고 있고, 사업자 등록은 확인했고,
: 건물 짖는 땅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것도 등기부로 확인했는데,
:
: 계약서 만으로 등기 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 공증 같은 거라도 받아 둬야 되지 않나해서 상담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