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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5  
    매매계약취소시에...  (법무상담)

1: 입주금이라고 하셨는데 계약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 배의경씨 말씀대로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라면, 지금상황에서 계약당사자끼리 어떤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중개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를 찿아가세요. 물론 건축주도 함께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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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입주해서 입주금 까지 낸 상태인데여..
: 빌라에 베란다를 확장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준공허가가 안난상태이구여..
: 베란다를 다시 만들어야한다구해서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 건축주쪽에서두 계약을 해지한다구 하는데여..
: 계약해지서를 써오라구 합니다..
: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계약해지서를 써야 할까여??
: 저희가 손해본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하는데여..
: 계약해지서라는 문서가 없는것 같아여...
: 워낙에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서 이번엔 확실히 문서로 남겨야 하거든여..
: 꼭좀 도와주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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