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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2  
    1 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법무상담)



1: 우선 중개사무소에 매물의뢰를 하시고(이때 세입자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지하셔야하는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는게 원활할수도 있겠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시 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밀린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보증금은 월세내시는분과 보증금을 내신분이 다르다면 쌍방 모두에게 연락(계약해지)을 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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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희집은 3층 근린주택입니다.
:
: 1층에 미장원이 있는데, 이 곳은 점포에 방과 욕실 거실이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 문제는 미장원 세입자가 1년이 넘게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미장원은 실제 살고있는 사람과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다릅니다.
: 계약서 상의 임차인는 미장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동거남 누나이며, 보증금은 동거남의 어머니가 주셨고, 월세는 미장원 아줌마가 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시댁(법적인 부부는 아님)과의 갈등때문인지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조금 있으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무척 드센 사람들인 것 같아,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위에서 여쭤봤던 것 처럼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줄때 그동안 밀린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면 될런지요?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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