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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7  
    전세 선 이사하는데 집을 빼지 못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법무상담)


1: 안타깝네요.
먼저, 대상물건이 빠지지않은 상태에서 다른물건을 계약을 하신것은 좀 경솔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개업자가 1주일 운운하는것도 좀 성급하셨던것같고요,)
그리고 1개월(법대로는만료일1개월전이면되지만)은 대상물건이 빠지기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편, 재계약시에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하셨는데...그 기간을 1개월로 하셨단 말씀이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가 있으며, 해지통지일로 3개월후엔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법보다도 대상물건이 빠지면 문제는 해결이 될것 입니다.
여러 중개사무소에 물건으로 내시는것은 어떨까요?
중개업자가 1주일을 말씀하셨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같은데요.

2: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한 월차임이나,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차기간외의 이자 등의 청구는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만,,,,지금 시점에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험상 임대인과인 긴장관계는 바람직하지않습니다. 오히려 과일이라도 ...져주고, 돌아가면 편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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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관련 잠시 들러보다가 보니 아주 유익한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일부 읽어보니 님의 성실한 답변이 매우 고맙게 생각됩니다. 저도 유사하지만 다른 고민을 상의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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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경과
: - 저는 3년전 전세계약하여 2년을 살고 재계약을 1년전 하였습니다. 전세금 폭등으로 4천만원을 올리는 데도 500만원이 적다며 1년 계약을 하자고 하여 저도 부가조건으로 계약전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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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말경 타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여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집이 귀한 곳이니 1주일이내에 빼 줄수 있다고 하기에 선 이사할 집을(강남쪽이라)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금액도 한번 더 무리를 하게 된 것이지만 문제는 집이 아직 계약이 안된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전세금 전액을 주변에서 긴급수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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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는 1개월전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중도에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도배,장판을 해달라는 조건이(주인이 거부) 않 맞아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금액보다 500만원을 올려 계약하려 하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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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1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이후 장기화 될 경우 일정부분의 이자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있다면 그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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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이사인데 2집에 대한 월 관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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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계약만료일은 5/1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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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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