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6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안녕하셔여?
다름이 아니라 월세를 계약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좀 이상했어요
소유권에 소유권 이전 사유는 매매로 되어 있고요 집주인이 집을 산 경우인가여?
또 근저당이 1억 3천이 되어있고요 채무자는 집주인 입니다
최고 금액이 일억삼천 같아요
근저당은 뭘 말하는건지 대출받은 것을 말하나요?
근저당 80%가 모죠? 도대체 말을 이해 할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을 경우
경매가 들어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여?
진짜 꼭 답변부탁합니다 머리가 아프네여 매일 생각해야 하고 혹시 무슨일이라도 생길가 싶어서여
그럼 수고 하셔여
작성자 : 궁금이
등록일 : 2003-12-14 03:18
[ 관련글 ]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