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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6
질문입니다 (기타상담)
안녕하셔여?
다름이 아니라 월세를 계약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좀 이상했어요
소유권에 소유권 이전 사유는 매매로 되어 있고요 집주인이 집을 산 경우인가여?
또 근저당이 1억 3천이 되어있고요 채무자는 집주인 입니다
최고 금액이 일억삼천 같아요
근저당은 뭘 말하는건지 대출받은 것을 말하나요?
근저당 80%가 모죠? 도대체 말을 이해 할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을 경우
경매가 들어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여?
진짜 꼭 답변부탁합니다 머리가 아프네여 매일 생각해야 하고 혹시 무슨일이라도 생길가 싶어서여
그럼 수고 하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