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경매물건
검색
추천경매매물
경매상식
경매절차
법률상식
경매용어
사례분석
경매상담 및 문의
TEL : 017-254-5536
전국공시지가조회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 할 수
없습니다.
조회 : 9682
아파트.다세대.연립의 72%가 1억 미만
아파트.다세대.연립의 72%가 1억 미만
5천만원 미만 43%..가격조사 부실 가능성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72% 가량이 공시가격(기준시가) 1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가격 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43%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지자체의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825만7천86 가구 가운데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71.7%인 591만9천186가구에 이르렀다.
주택종류별로 보면 아파트는 658만8천 가구 가운데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 65.6%인 432만 가구였다.
아파트 3가구중 2가구꼴로 1억원 미만인 셈이다.
연립주택은 34만7천39 가구 가운데 92.9%인 32만2천549 가구가, 다세대주택은 132만2천47 가구중중 96.6%인 127만6천637 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다.
또 5천만원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는 352만4천372 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했다.
아파트 중에는 35.1%인 231만가구가, 연립주택은 68.1%인 23만6천426가구가, 다세대 주택은 74.0%인 97만7천946가구가 5천만원 미만이었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1.04%인 6만8천330 가구였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0.3%인 1만7천330가구였다.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30가구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연립주택은 없었고, 다세대주택은 13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10-03
이전글 -
전국 땅값 2천176조원… 4년전보다 67% 급증
다음글 -
일본인 명의 부동산 1천661만평..여의도면적의 6.5배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